2023년 9월 23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시행

- 의료법 개정내용

제38조의2(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운영)

  •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,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다.
수술실 CCTV 촬영중

- 주요법안 및 요구사항

요구사항 대응방안
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형 폐쇄형으로 구축
정부/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 지원 정부/지방자치단체에 설치비용 지원 요청
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촬영 수술실내 ‘촬영요청서/동의서’ 양식 준비
녹음금지(모든 정보주체가 동의 시 가능) CCTV 카메라의 녹음기능 off
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∙훼손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마련
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저장장치에 외부 네트워크 연결 금지
접속기록 보관 및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∙물리적 조치
  • 기술적 조치: 내부통제시스템 구축
  • 물리적 조치: 시건장치가 있는 별도 장소 설치
  • 관리적 조치: 수술실 출입자 관리
법이 정한 경우 외 영상정보 열람∙제공 금지 열람 및 제공 절차 및 승인 기능 탑재
촬영한 영상정보의 탐지∙누출·변조∙훼손 금지 접근통제, 제공관리, 무결성 보장 기능 탑재
촬영한 영상정보를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기록유지및 정기 감사보고서 작성
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 저장장치 저장기관 30일 이상으로

- S-VPM Lite 특장점

안단테의 S-VPM Lite는 수술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최적화된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최적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고객사가 의료범과 개인정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.

  1. ① 비인가지의 시스템 접속을 감시하고, 인가자도 접속 및 사용기록을 유지하여 영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
  2. ② 영상의 외부 반출 및 제공관리 절차를 프로세스화 하여 책임자의 승인하에 반출 및 제공과 그 기록을 유지
  3. ③ 영상정보의 위∙변조 행위를 감시를 위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해시함수를 이용한 영상의 진본과 무결성 보증
  4. ④ 별도의 서버에 접속 기록 및 행위 로그를 분리 저장하여 CCTV 활용과 독립적으로 보관하여 운용자의 악의적인 행위 감시
  5. ⑤ 하드웨어 일체형 제품으로 비용절감과 설치의 용이성 제공

- S-VPM Lite 제품 Line-up

이미지
Model H10 H20 H50 H100
연동 디바이스 10대 이하 20대 이하 50대 이하 100대 이하
기능(사양) AMD GX-424CC 2.4 / DDR3 8GB, SSD 256GB / AMD RADEON / Windows 10
크기 40 x 170 x 170mm

- S-VPM Lite 주요기능

안단테의 S-VPM Lite는 수술실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최적화된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최적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고객사가 의료범과 개인정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.

  1. ① 영상정보처리기 접속 및 사용 이력관리

 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속하고 영상정보를 사용하는 기록을 유지

  2. ② 목적 외 영상정보 수집 방지

    카메라가 감시범위를 벗어난 영상정보 획득 행위를 감독

  3. ③ 저장된 영상정보의 오남용(위∙변조 및 훼손 행위) 방지

    저장된 영상을 위조, 변조 및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

  4. ④ 영상의 제공 DRM 제공

    반출 시 암호화, 기간 설정 및 전용 Player 제공으로 안전한 절차 보장

  5. ⑤ 증거 영상의 진본 및 무결성 입증

    합법적인 기술(해시값)로 영상의 진본과 무결성 여부의 확인

  6. ⑥ 투명서 보고서 제공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 관리 용이

    영상정보의 접속, 탐색, 백업, 설정변경 등에 대한 정기 report 제공

  7. ⑦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마스킹(별매)

    영상정보의 열람 및 반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주체를 마스킹

* 마스킹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구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.

- S-VPM Lite 시스템 구성도

* 상기 시스템은 구성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수술실내 시스템은 구축은 수술실 환경에 따라 상의합니다.

- 설치 및 제품 문의

제품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의를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.

김동현 차장

전화 : 010-5211-3707